안녕하세요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어요1~3개월은 250만원 4~6개월은 200만원 7~12개월은 160만으로요 물론 통상임금의 100%입니다 (통상임금이 위의 금액보다 적으면 그 적은 금액 까지만 나와요)하여 최대로 12개월간 다 받으면 2,31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. 아이기우는데 그래도 조금의 부담이 덜어질 것 같아요 저는 작년 24년에 육아휴직을 1개월간 사용하여 250만원을 두번 밖에 못받아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.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서 저는 집에서 누워서 신청하였습니다.모바일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■ 육아휴직급여 모바일 신청 방법 1)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 작성과 노동부에 휴직사실확인을 먼저 해주어야함2) 고용24 어플 설치3) 육아휴직급여신청 (화면에서..